마스크 구매 1주일 1인당 2매 제한,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 시행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5부제'를 실시한다.
또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비율은 8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정부는 먼저 현 하루 1,000만장 규모의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 내로 1,400만장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은 기존 50%에서 80%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국민 ▲화요일에는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약국·우체국·농협 등에 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일 당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된다.
약국에서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6일∼8일에는 1인당 2매씩, 다음 주부터는 1인당 1주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