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딱지 사기범 '쇠고랑'
부동산 딱지 사기범 '쇠고랑'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3.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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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계획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 확대 예정"

세종시 건설로 인해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소유하지 않은 '이른바' 딱지를 판매할 것으로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 관련 생활대책용지·이주자택지 수분양권(속칭 상가딱지/주택딱지)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 매매하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2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모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범인 오모씨와 함께 세종시 수용지역 내 원주민 자격으로 보유하던 수분양권(딱지)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사실상 재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최모씨 등 6명의 피해자들에게 "딱지를 사 놓으면 앞으로 돈이된다"고 꽤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에서 4,500만원씩을 받아 총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이정철 형사는 "딱지가 비밀리에 불법으로 거래되다 보니 공무원, 재력가들인 경우 오히려 신고를 꺼리고 있어 피해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더 찾아내어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오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특수한 신분의 공무원과 재력가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공범을 추적하는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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