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민주평통법 개정 발의
이해찬 의원, 민주평통법 개정 발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2.0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지역회의 설치 및 부의장 임명근거 마련

민주통합당 이해찬 국회의원이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0명으로 규정하는 법에 따라 세종시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 부의장 20명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중국·유럽·동남아 등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 를 추가하고 부의장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수석부의장 1명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각 1명, 이북5도, 일본, 북미주에 부의장을 임명하고 있다.

이번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시 7월 1일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시 지역회의의 설치 및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