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2월 말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 관내 학원·교습소 등 총 693개 기관으로,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행학습 유발광고(인터넷, 불법 현수막 등)를 게시한 학원 등에 대해 무자격·미등록 강사 채용 여부 ▲등록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록된 교습시간 위반 및 심야교습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학 중 선행학습 캠프나 특강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늘고 있고, 무등록 고액 과외 등의 불법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학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학원간 경쟁도 치열해 불법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불법·편법 운영을 단속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학원 현황 (건수)
구 분 |
΄12.7.1. |
΄13.12.31. (출범전 대비 증가율) |
΄14.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5.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6.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7.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8.12.31. (전년대비 증가율) |
학 원 |
74 |
94 |
141 |
244 |
319 |
495 |
615 |
(27%) |
(50%) |
(73%) |
(31%) |
(55%) |
(24%) |
||
교 습 소 |
8 |
16 |
27 |
43 |
62 |
74 |
78 |
(100%) |
(69%) |
(59%) |
(44%) |
(19%) |
(5%) |
||
개인과외 |
98 |
205 |
355 |
811 |
1,149 |
1,569 |
1,873 |
(109%) |
(73%) |
(128%) |
(42%) |
(37%) |
(19%) |
||
총 계 |
180 |
315 |
523 |
1,098 |
1,530 |
2138 |
2,566 |
(75%) |
(66%) |
(110%) |
(39%) |
(4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