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임금 최저임금 전락? '노동계 반발'
세종시 생활임금 최저임금 전락? '노동계 반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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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 "2019년 생활임금 철회하고 다시 결정" 촉구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인 8,350원으로 고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9년 생활임금을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4인 가족과 더불어 최소한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일컫는다.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산출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세계적으로는 2014년 기준 14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산하기관 직·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해당 지역의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자 기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세종시 생활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세종시가 지난달 19일 고시한 2019년 생활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7920원)보다 5.42%(430원)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는 2018년 전국 평균액 8,77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기도 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세종시 생활임금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생활임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 중 가장 낮다.

실제로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3% 많은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해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데 이어, 광주시는 1만90원, 경기도·전라남도 역시 1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충남(9700원), 전북(9200원), 강원도(9011원) 역시 9천원대를 웃돌아 세종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 생활임금이 시의 생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세종시 생활임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1년 넘게 뒤처지고 있다"며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최상위이고, 생활물가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생활임금은 현실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는 생활임금 8,350원 결정에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기만'"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부각된 시기에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최저 생활임금 결정을 가리기 위한 선심성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생활임금 결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세종시는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포함해 단 한 번도 노동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노동자의 의견이 빠진 깜깜이 행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노동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는 생활임금을 새로 결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가 최저임금으로 전락한 생활임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원은 255명(올해 7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에 기본급, 직무급으로 명절상여금 등 기타 수당은 제외하고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생활임금은 식비와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으로만 책정하고 있다”며 “식비, 복리후생비 등 지자체마다 산입 범위가 달라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임금 인상을 압박할 우려가 있어 생활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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