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에서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한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건설현장 공사차량의 과속․과적,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환경을 저해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차량은 토공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과적‧과속과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덤프트럭을 우선으로 한다.
덤프트럭의 차량전면에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고, 번호판 세척과 노후․훼손된 번호판은 교체토록 한다.
발주기관별로 색상이 분류된 식별카드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과속․과적 및 난폭운전 시 주민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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