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썰렁’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썰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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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선관위에 예비후보 5명 접수, 선거구획정 지연 여파로 등록 저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세종시선관위에는 총 5명의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세종시선관위에는 총 5명의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제1선거구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충식(58·남·자영업) 후보와 김학서(55·남·농업)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에선 자유한국당 김광운(49·남·커피캣츠웰 충청 본점 대표) 후보, 바른미래당 윤진규(56·남·한국노총 세종지부 노동상담소장) 후보가 등록했다.

제13선거구 도담동(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포함)에는 바른미래당 정명선(63·남·정당인) 후보가 등록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직접 통화방식의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은 저조한 모습이었다. 지난 2014년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많은 후보들이 앞 다퉈 선관위를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선거구 획정안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개정안을 의결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세종시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비후보자등록 변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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