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간담회 열어
세종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간담회 열어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7.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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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완/이하 위원회)는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시행에 따라 세종시 관내 18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시행 이후 법인 운영의 애로사항과 효율적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추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외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18개 사회복지법인에 37명의 외부이사가 추천되어 활동 중에 있다.

외부이사 추천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외부이사 후보자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심사로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후 외부이사요청 법인에 2배수로 추천하게 되며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3년 동안 법인에서 이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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