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청각장애인 미란다원칙 수화동영상으로
세종경찰, 청각장애인 미란다원칙 수화동영상으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23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사진은 수화 동영상 모습>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수화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피의자 권리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시 청각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도 함께 제작 배포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리보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형사·수사·파출소 등 대민접촉부서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해 청각장애인을 대면할 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경석 서장은 "청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경찰이 적극 앞장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