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교장은 공모교장일까, 아니면 . . .
박 전 교장은 공모교장일까, 아니면 . . .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8.03 14: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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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권해석 늦어지면서 박 전교장 문제 한발짝도 못 나가

   세종시 교육청이 박 모 전 과학예술영재학교 문제와 관련,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모로 선임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은 공모교장일까, 승진교장일까.

세종시 교육청이 박 모 전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신분을 두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박 전교장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직인 과학영재예술학교장 복귀 요청과 함께 불이행시 법적 조치 불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세종시 교육청으로 보내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승진교장으로 해석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박 전 교장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교육청이 질의한 내용은 공모, 또는 승진 교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교원소청위 결정과는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확정된 만큼 공모교장으로 보고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공모 교장일 경우 직전 직위인 교감으로 내려간 것이 적법하다고 보지만 승진 교장이면 4년 간 교장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학교 발령이 가능해진다.

또, 공모 교장으로 유권해석이 나오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과 배치되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청의 강임과 원직 복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면서 교육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크게 손상시킬 악재가 된다.

승진 교장으로 해석이 내려지면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아닌 세종시 중등학교장 발령이 가능하고 신설학교인 보람고 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이를 근거로 박 전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 예정이었던 세종시 교육청은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세종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며 “교육부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해서 내주 중으로 답변을 할 예정‘이라며 ”(교원)인사는 세종시 교육청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유권해석을 참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은 “교원 소청위 결정문을 보면 ‘빨리 학교로 귀속시켜라’고 되어 있다” 며 “교원 소청심사위가 교육부와는 독립기관이어서 교육부 유권해석은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소청위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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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희교장이 2016-08-08 00:48:25
박두희교장이 만일 전교조 출신이라면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세종교육정의연대 2016-08-04 18:04:35
민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교육청 내부의 음모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교육청은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향후 세종교육정의연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밝혀지지 않을시 의혹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세종교육정의연대 2016-08-04 17:59:05
세종시교육청 정말 웃낀다. 소청위에서 원직 복귀라고 했다는것은 이미 징계의 잘못과 강직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인데..법도 무시하고 유권해석은 또 뭐냐..이제 위로보상금 줘야 할 판이고..인사담당자들도 강등시켜보면 어떨까?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 2016-08-04 17:58:08
교육부소속이였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의 나향욱 정책기획관과 같이,
이번에는 세종시 교육청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얼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여라....
제발...멍청한 짓 그만 좀 하자...

웃겨~~정말 2016-08-04 17:48: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교장이니, 공모교장이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종시교육청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취소권한을 지들이 마구 갖다 사용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해 못하고 아직도 교육부의 유권해석 운운하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교육부도 유권해석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인데...그러면 뭐 하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