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로 선임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은 공모교장일까, 승진교장일까.
세종시 교육청이 박 모 전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신분을 두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박 전교장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직인 과학영재예술학교장 복귀 요청과 함께 불이행시 법적 조치 불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세종시 교육청으로 보내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달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승진교장으로 해석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박 전 교장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교육청이 질의한 내용은 공모, 또는 승진 교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교원소청위 결정과는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확정된 만큼 공모교장으로 보고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공모 교장일 경우 직전 직위인 교감으로 내려간 것이 적법하다고 보지만 승진 교장이면 4년 간 교장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학교 발령이 가능해진다.
또, 공모 교장으로 유권해석이 나오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과 배치되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청의 강임과 원직 복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면서 교육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크게 손상시킬 악재가 된다.
승진 교장으로 해석이 내려지면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아닌 세종시 중등학교장 발령이 가능하고 신설학교인 보람고 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이를 근거로 박 전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 예정이었던 세종시 교육청은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지만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세종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며 “교육부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해서 내주 중으로 답변을 할 예정‘이라며 ”(교원)인사는 세종시 교육청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유권해석을 참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은 “교원 소청위 결정문을 보면 ‘빨리 학교로 귀속시켜라’고 되어 있다” 며 “교원 소청심사위가 교육부와는 독립기관이어서 교육부 유권해석은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소청위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