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시장' 배짱 영업에... 세종시 '골머리'
'불법 야시장' 배짱 영업에... 세종시 '골머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5.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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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하천부지 야시장 불법 개설, 인근 주민들 상권 피해 및 환경오염 우려

 조치원읍 하천부지에 불법 성업하고 있는 '야시장'으로 인해 세종시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야시장 전경>
세종시 조치원읍 하천부지에 '야시장'이 불법으로 성업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행정적 처리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야시장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상권 타격을 우려하는 인근 상인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치원읍 조천변에 야시장이 개설되어 각종 포장마차와 먹거리 장터, 공연판 등을 갖춘 채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야시장 운영자들은 야시장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철거명령을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야시장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 있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법에 다른 벌금 처분이 운영 수익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것도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 하천 관리법 상 '불법하천점용' 처분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영업이 잘 되는 야시장 수익금이 '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은 그야 말로 '껌 값'에 불과한 실정.

이로 인해 야시장 측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등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고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근 음식점과 상가 등 상권에 타격을 주는가 하면 음식물과 쓰레기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상인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시장이 들어서 인근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야시장 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해 지난 29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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