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古都 공주·부여 국립공원 자격 있다
백제古都 공주·부여 국립공원 자격 있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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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추진 검토할만 ··· 주민피해·갈등 극복숙제

지난 연말 광주시가 도립공원인 무등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23년간 묶여 있던 국립공원 추가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백제문화의 보고인 공주와 부여지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대둔산, 덕산(가야산), 칠갑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무등산 외에도 울산 일대 울주군과 경남 양산과 밀양, 경북 경주, 청도에 걸쳐있는 영남알프스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일고 있고 강원도 태백산도 수년째 지역 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밖에 강화도 일대 갯벌, 비무장지대(DMZ), 울등도와 독도 등도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 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공주와 부여지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곳이 백제 고도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고도 경주가 이미 지난 68년 국내2호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주와 부여의 국립공원 지정은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국립공원의 지정은 그만큼 보전을 위한 각종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약관화하다는 점이 문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공원지역, 보전녹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재산을 매입하지 못한 채 수년에서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라는 벽을 극복하지 못해 국립공원 신규 지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생태계 단절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보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소한 면적은 지정할 수 없다. 지자체가 주민반대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오지 않으면 국립공원의 지정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골적으로 지자체에 공을 넘기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국립공원 중 최소면적인 월출산(50㎢) 보다 넓은 면적을 신청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30.23㎢를 요청한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무등산 일대 국립공원 지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 일대를 포함해야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남알프스, 울릉도, 강화 갯벌 등지도 같은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도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50%가 사유재산으로 아직도 곳곳에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면적이 시가화 된 공주와 부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누구도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인지하면서 사업 추진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며 “전체 공원대상면적을 매입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갈등지역이라도 우선 매입해 공원지정을 추진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는 지난 68년 시가지와 남산 일대 13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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