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정부 감사 배제해야"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정부 감사 배제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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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 중앙정부-시감사위 역할정립 필요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6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6일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설치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제주도 역시 자치감사대상기관(도 및 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등 타 감사기구와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동일 대상 및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역할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감사원의 지방행정감사국 설치로 인한 감사 중복의 폐해가 사전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진 외국의 감사원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중심이라는 '성과 감사'에 치중하는 반면, 자체 감사기구는 합법성 감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최고 감사기구는 큰 그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자체 감사기구는 지역 내에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등 역할 정립을 하지 않고서는 감사의 중복성으로 인해 행정의 피로가 발생하는 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성과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시로서의 명분과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기능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학교 심광호 교수
염차배 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도 '제주도 사례로 본 독립성확보를 위한 주요과제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의 경우 자치감사기관에 대해 중앙정부 감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세종시 감사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감사 전담 조직·전문인력 확보,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적절한 감사 및 운영 권한의 부여(중앙정부 감사배제, 교육감사 일원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은 세종시감사위원 역시 "중복감사(중앙감사 +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 비효율성 등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이춘희 시장과 임상전 의장, 최교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1년 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심 교수와 염 전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노순식 충남도 상임감사위원, 진영은 시 감사위원,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감사행정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심광호 고려대 교수와 염차배 전 제주도감사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노순식 충남도 상임감사위원, 진영은 시 감사위원,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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