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신용카드 쓰면 30% 소득공제
전통시장서 신용카드 쓰면 30% 소득공제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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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혜택 확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 25% 초과액의 20%’인데 올해부터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이 더 많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올해부터는 30%까지 공제돼 신용카드보다 많이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25% 초과금액에 대해 25%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5%가 더 공제율이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느 한 쪽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하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입사나 퇴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 원) 이하가 예상될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

남편이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라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부인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 세테크 전략에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납세자연맹은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이 무료로 제공하는 ‘소득공제한도 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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