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복지기준' 청사진 내놨다
세종시 '시민 복지기준' 청사진 내놨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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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별 기준 마련, 67개 복지 사업 '3년간 2015억원' 투입

 이춘희 시장은 17일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17일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내놓고 향후 3년간 관련 예산 20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시청 여민실(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세종시민 복지기준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67개 세부사업을 통해 종합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명확한 복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향후 세종시는 2016년 627억원, 2017년 738억원, 2018년 650억원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22.4% 수준이지만, 복지기준이 현실화하기까지 예산 규모를 매년 1% 이상 늘려 2020년에는 27%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복드림센터 단계적 확충 등 세종형 방문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만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6개 광역복지센터, 22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를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초에는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 전문성 및 공공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영역에서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공적 제도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컫는다.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2월 복지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발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8월에는 일반시민 300여명의 참여 속에 '세종시민 복지기준 원탁회의'도 개최했다.

이날 시가 제시한 복지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서비스 영역'에선 최저 기준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서 보장받는 것'을 제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2020년까지 14개소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2020년까지 52개소로 확충(기존 36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추가 확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019년까지 2개소 설치, 2016년 광역단위 법적 시설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개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 영역' 최저기준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40%)를 보장 받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실제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대해,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일자리 영역' 최저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현재 2,083명에서 2018년 2,407명으로 늘리고, 일자리 취약계층 직업훈련도 현재 80명에서 2018년 48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임금제 도입도,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고, 임대료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3.8%로 전국 5.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달가구의 94.4%가 읍면지역에 분포하는 등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自家) 가구 등에 대해 설비, 환경, 단열 등 주택수리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17일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내놓고 향후 3년간 관련 예산 20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이 경제적, 지리적 문제 때문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신도시 지역에 보건소를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치매센터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과 복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경제적 수준과 지역적 여건에 관계 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이 제시됐다.

현재 세종시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은 2.7%로, 전국 평균(1.4%)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교복지 전문 인력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적 서비스를 지원해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고, 시민대학 ‘집현전’의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과 시민학습동아리 확산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기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수준을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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