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 할인정책 '시대착오'
고속도로 요금 할인정책 '시대착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8.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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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할인 20km 미만 기준…대전 유성~판암 등 8개구간 혜택 못 받아
대전·세종 생활권 무색 30km 이상으로 기준 올려야 도로공사 측은 난색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동구청 직원 A 씨. 그는 지난 6월 일터인 구청사가 동구 가오동으로 이전한 뒤부터 유성에서 판암 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번잡한 대전 도심을 거치지 않아 2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행요금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유성에서 판암 나들목까지 거리는 24㎞로 출퇴근 시간대 할인(20∼50%)을 적용받지 못한다. 도로공사가 운행거리 20㎞ 미만 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할인 기준
대전 외곽을 감싸고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은 총 8개다. 나들목과 나들목간 운행구간은 총 28개 구간으로 이 중 8개 구간의 거리가 20㎞를 넘어선다. 서대전에서 대전나들목, 유성에서 판암·남대전나들목, 북대전에서 남대전·안영나들목, 신탄진에서 남대전·안영·서대전 나들목 구간이 20㎞를 넘는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할인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곤 한다. 아침 6시에 대전 나들목을 출발해 안영 나들목으로 나오는 일반 승용차는 1600원의 통행료에서 50%를 할인받아 800원만 내면 되지만 불과 4㎞를 더 주행해 서대전 나들목으로 나오면 통행료 1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주행에 대한 대가로 2배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세종, 단일생활권 무색
세종시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20㎞ 거리제한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과 세종시가 사실상 단일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두 도시간 출퇴근 인구는 기하급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전에서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유성, 북대전 나들목도 서세종 나들목과 거리가 20㎞를 넘어서고 남세종 나들목도 대전권 3개 나들목과만 20㎞ 이내에 위치해 있어 두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할인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도로공사 “현행대로 간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금강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현행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에서 3년 주기로 발간하는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출퇴근 할인기준을 ‘20㎞ 미만’으로 책정했다”며 “출퇴근 할인제도 운영목적 및 취지상 적용구간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권 도시·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노선에 대한 할인제도 조정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사에서는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 요금체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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