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위법 사항 126건 지적
세종시 감사위, 위법 사항 126건 지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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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감사성과 발표, 전문·공정·독립성 강화 '세종시법' 개정 추진도

 세종시 감사위원회 김려수 사무국장은 29일 "세종시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등 총126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세종시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등 총 126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감사관 시스템에서는 감사실적이 평균 11건 이었지만 감사위 출범 후에는 평균 28건의 감사실적을 거뒀다는 것이다. 감사위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세간의 지적 속에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소신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는 자체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김려수 감사위 사무국장은 29일 월요소통마당에서 '2015년 상반기 감사성과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한솔동은 장애인 재판정 업무 부적정 등 32건 ▲전의면은 마을회관 보수공사 부적정 등 32건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등 23건이 지적됐다. 연서면의 경우 총 26건이 지적됐고 현재 행정상·신분상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 사무국장은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및 회수 등 행․재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문책이 이루어졌거나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교육청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8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또는 통보) 조치했다. 시 본청 9개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민원처리 지연 등 5개 분야를 지적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공직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한 감찰 및 조사결과, 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입찰 관련 부적정, 하천부지에 불법시설물 설치,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5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6억2천1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감사위는 하반기에 ▲시청 및 교육청 통합감사를 위한 사무국 기능조정 ▲감사위원장 임명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감사직렬 특례 신설,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 직속으로 '과체제' 전환 등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감사위원장 산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 약자 등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자치감사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시 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보건소, 연기면, 시 본청(건설도시국)을,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집행실태를, 재무감사는 시 본청(경제산업국)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려수 사무국장은 "상반기 감사결과로 시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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