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두번 실패는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두번 실패는 없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8.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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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소송전 쓴맛' 시행착오 딛고 본격적 반격 채비

8일 조례 개정 설명회 등 법적 미비점 보완 잰걸음
대전상인연합회도 내일 생존권 사수대회로 압박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월 2회 의무휴업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반격’이 본격화된다.

5일 지식경제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경부 주관으로 조례 개정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조례 미흡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유통법상 시·군·구청장에 대형유통업체 강제 휴무 관련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강제 조항으로 규정,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법원의 집행정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10일 이상 대형유통업체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시간을 주는 등 조례 개정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의 근본 취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 위법성 때문”이라며 “대형마트·SSM이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시민 정서를 고려해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인연합회는 7일 오후 2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관내 전통시장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SSM 휴일 영업 재개를 규탄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대형유통업체들을 압박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지자체들도 일제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져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의무휴업체가 향후 차질 없이 재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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