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 맞손
세종시-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 맞손
  • 세종시
  • 승인 2015.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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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호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9일 제주도와 감사업무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 오창수 제주 감사위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공동 노력하고, 5개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협약의 내용은 ▲ 감사정책과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증진 ▲ 감사공무원의 연수․파견근무 등 인적교류 ▲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등 공동개최 ▲ 공청회·토론회 등의 상호 초청․참여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등이다.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위원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선진 감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감사기법 도입과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자치감사기구)로서, 감사대상 기관도 교육 ․ 학예분야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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