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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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신도시 건설지역 거주자, 1% 저금리 융자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 생활안정기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난 2011년도부터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온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약 6억여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도시 건설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 중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3345), 또는 읍면동 주민지원담당에서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심사해 5월 중 세종시청 하나은행지점을 통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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