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감사권,절대 못내 놓는다"
"학교감사권,절대 못내 놓는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0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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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감사위원회 구성 전 재 논의 요구로 난항 예상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감사권한은 절대 감사위원회에 내놓을 수 없다며 재조정을 요구해 감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 감사권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감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가 교육청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자체 감사기능 유지를 전제로 감사위원회 설치 전 감사의 범위에 대해 조정·협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장해온 학교 감사권한의 명확한 규정 없는 감사위원회 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시는 제주도와는 달리 단일 감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실과의 중복 감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 자치를 위해 학교 감사권의 행사 주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청 감사기능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 감사권이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게다가 세종시 조례에 감사의 범위에는 학교 감사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6조에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교육감의 통제권 강화와 감사기관으로서의 권위 유지 등을 위해 학교 감사권을 감사위원회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12일까지 감사위원 2명 추천을 요구한 세종시에 사전 의견 조정을 내세워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감사위원회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교육청의 비협조로 감사위원회의 조직을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견 재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교육감의 교육현장에 대한 권한 유지 등으로 학교 감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감사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육청이 학교 감사권을 가지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학교 감사 미흡, 또는 특정 사안발생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측은 “특별법에 명시되어있는데다가 이미 두 차례 만나 입장 조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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