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클린 교육 행정 구현한다
청렴·클린 교육 행정 구현한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7.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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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부패방지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일 개청과 함께 청렴·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등 부패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징계처분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와 성폭력 등의 성범죄사건으로 구약식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등 단 한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처분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으로 부패행위자 등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여론의 비난을 불식하면서 강력한 부패행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교육청의 청렴·클린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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