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비 동결했다
세종시 의정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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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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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열고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

세종시 의원 활동비가 4년동안 동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의정비 심의 회의를 열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27일 결정됐다.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에 들어가 위원 10명 가운데 다수가 동결의사를 밝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라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심의됐다.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 4,200만원가 시도평균 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 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2014년도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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