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표 금지
오는 29일부터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29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은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