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도가니' 오늘 선고공판
'대전판 도가니' 오늘 선고공판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1.12.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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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 불구속 등 논란 ··· 판결 주목

공대위, 가정지원 앞에서 침묵시위 예정 
지난해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한 달 여 동안 집단 성폭행 한 사건으로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히 사건 초기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합의가 이뤄졌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가해학생들이 불구속 기소되고 영장도 기각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올해 2월, 재판부가 가해학생들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16명 전원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하고 가정지원도 가해학생들의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12월로 미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실제 가해학생들은 사법당국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선도 조치도 받지 않고 수능 시험까지 무사히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5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본보 2010년 12월 27일 보도)에서는 반성의 눈물을 쏟아내던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이 사건이 가정지원으로 송치되자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책위는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속죄를 전제해 소년부로 재판을 이송한 형사법원의 판결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며 “다시 재판을 형사법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공동대책위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을 진정서를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했으며 선고가 예정된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가정지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16명의 학생이 1명의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는데도 지역사회의 커넥션과 관료주의에 부딪혀 가해학생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 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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