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가능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가능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2.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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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후 달라지는 것...명함 배부, 전자 우편 가능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첫날 세종시장, 세종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이 이날 오전 9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거법 제 59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문자 이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된다.

또,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통해 역시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이용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정보 전송행위 등 몇 가지 제약 사항을 두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도 등록이후 가능하다. 선거법 제60조와 93조, 26조 등에 근거한 행위다. 명함규격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실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등록일로 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배포가 가능하고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6월3일까지 명함을 돌릴 수 있다. 명함 배부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선거법을 숙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도 할 수 있다. 길이 27cm, 너비 19cm 크기로 8면 이내로 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구 안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돌릴 수 있다.

이밖에 어깨 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전화 이용 지지호소, 예비 후보자 공약집 작성 등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출마 예상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은 예비후보 등록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도표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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