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오후 6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연기군은 오는 6월 14일 18시부터 6월 30일 24시까지 연기군 건축행정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 중단은 오는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행정동의 법정코드 변경, 청원군, 공주시 건축자료 이관,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자료 전환과 국가표준시스템 모의테스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는 민원인은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하여 건축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령, 건축 민원이 군부대 협의, 산지전용협의, 도시계획심의 협의 등 복합민원으로 6월 초에 접수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약 25일 이상 소요됨으로 6월 15일 이전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담당(☏041-861-2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후 7월 2일부터는 모든 건축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건축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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