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 전, 주의할 점은?
지방선거 6개월 전, 주의할 점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0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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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D-180일, 후보자 및 유권자 제한·금지사항 유의

내년 6.4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또는 유권자들은 선거법과 관련해 제한·금지되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사진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6.4 지방선거가 6일자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 또는 유권자들은 제한·금지되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는 물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을 제외한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해당 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이에 준하여 적용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따라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본다.

예를 들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 중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정규근무시간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등)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행사안내서·민원안내서·반상회보·관광안내서 등의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 홍보물의 행사안내 초청장, 인사문 등에 단체장의 성명,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버스나 열차 내에 LCD 모니터를 장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도 역시 제한된다.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아무런 연고나 봉사활동 전력도 없던 지역에 단체나 사무실을 설립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 자신이 행사 개최단체의 관계자임을 밝히고 인사말을 한 행위는 각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도 역시 금지된다.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표찰 착용,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밖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예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밝혀 칼럼 등을 연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180일 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재 10여명의 감시단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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