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도마 위’
세종시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도마 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0.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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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정감사서 비정규직문제 고용안정대책 마련 지적받아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문제가 24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서갑)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세종·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들 교육청의 비정규직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제주, 울산 등 7개 시도만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세종·대전·충남교육청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돌봄강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근로 전환대상에 예외가 된다는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을 악용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근무자 28명 중 무려 90%에 육박하는 25명이 초단시간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지역은 464명 중 18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초단시간근무자가 될 경우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교육청이 악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토요일 별도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쪼개기, 방과 후 강사 강제 활용 등의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매우 열악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올 4월 국가인권위가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대전, 충남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며 “이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날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비정규직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거론하고 나섰다. 우원식(민주, 서울노원을), 강은희(새누리, 비례), 신학용(민주, 인천계양갑), 정진후(정의, 비례), 정세균(민주, 서울종로)의원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퍼져 있다는 것. 의원들은 각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각 교육감들에게 해결책을 주문했다. 전우홍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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