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 확정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 확정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3.10.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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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등 11명 선임...위원장에 공주대 원성수 교수

세종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1일 구성됐다.

이날 오전 11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회에서 추천된 선거구 획정 위원 11명은 세종시청에서 유한식 세종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내년 ‘6.4 지방 선거’의 세종시 선거구 획정에 들어갔다.

선거구 획정 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 24조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인 오는 12월 3일까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감안, 선거구를 획정한 후 세종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현행법을 기준으로 지역 11명에다 비례 2명 등 모두 13명의 지방의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중이어서 선거구 획정은 법 개정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은 최소 19인을 두도록 정해져 있다.

선거구 획정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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