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11월부터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10.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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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10월 한달 계도기간 정하고 11월이후 두달 간 단속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11월부터 두달동안 각종 부의금, 축의금을 비롯한 행사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선관위는 내년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금품을 통한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10월 중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에는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과 함께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 면담하면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 축·부의금품 등 제공 사안이 발생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기간 중 지역주민들도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선거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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