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분양권' 갈등 비화 우려
공무원 '특별분양권' 갈등 비화 우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27 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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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까지 줘야” vs 행복청 “예정지역 아니면 안 돼”

행정도시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권 문제가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예정지역 첫마을의 아파트 모습>
행정도시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권이 세종시청 및 교육청 등의 읍면지역 공무원에게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지역갈등을 비롯해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출범 후 특별분양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역 공무원들은 진척이 없자 해당기관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 앞으로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공급을 지원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에도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이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같은 세종시 공무원이라도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안 되고 예정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가능한 상황이 발생,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세종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들은 특별분양권 확대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이들은 행복청,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동일하게 특별분양권 대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및 교육청이 광역 지자체로 출범함에 따라 외부 전입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 특별분양권의 확대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 전입인원이 8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행정·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거점기능의 조기정착 및 직주근접 유도 등이 불리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족기능 확충 방안에 따라 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게도 이전 공무원과 동일한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오송지역 이전 정부기관 종사자에게도 특별분양권이 주어지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2014년 세종시 이전이 결정된 농정원 종사자가 최근 특별분양권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지역공무원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 농정원에 특별분양권이 제공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적절한 제공”이라고 밝혔다. 오송의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종사자에 대한 특별분양권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특별공급 물량이 70%나 되어 특별분양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내년 시청과 교육청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만큼 분양권을 확대, 주택구입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무원은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는 전매를 통해 웃돈을 챙긴 후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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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올씨다 2013-09-27 16:41:21
행정기관이전으로 특별공급을 준것이지, 기존에 있는 시청과 교육청은 이전이 아닌 자신이 원해서 세종시 근무를 한것 아닌가... 욕심이 과하단 생각이다. 그리고 많은 이전기관 공무원들도 특별분양을 받은후 전매를 통해 웃돈을 챙기던데,,, 솔찍히 당신들도 전매를 할 기회를 달란 이야기 아닌가, 만약 그렇치 않다고 한다면, 특별분양 혜택을 주되, 전매금지 조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