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3.0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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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종류 많고 임대료 싼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세종시 출범 당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관련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100%까지 인상돼 입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도램마을 아파트 8단지 전경)
임대 아파트가 조건별로 다양하게 나오면서 실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도램마을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비교적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에도 국민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같이 모집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입주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이나 다름없는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입주 조건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공공임대 아파트 종류와 입주 조건 등을 알아본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1989년부터 시작됐다.

보통 50년 이상,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자산보유 현황과 월 소득에 따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목 일반입주자는 월평균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하)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2억 4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별도로 추가 검증하는 자동차 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달 28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 행복주택 4-1생활권 M4블록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 298세대의 공급세대 중 81세대는 우선공급, 26세대는 주거약자에 공급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등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수급자인 가군과 일반 대상자인 나군의 임대료는 다르게 책정된다. 공급규모도 40㎡ 이하로 이번 4-1생활권의 경우 전 세대 26㎡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2생활권 M4블록의 영구임대주택 26㎡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가군의 경우 보증금 242만 5000원에 월임대료 4만 8240원이고 일반인 나군의 경우는 보증금 1385만 2000원에 월임대료 11만 8470원이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사회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로 우선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은 보지 않는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세입자 등이다.

전용면적 50㎡ 이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의 50%(4인가족 기준 360만원)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70%이하(504만원)인 세대에 공급한다. 소득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가 고려된다.

전용면적 50㎡가 넘는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같은 순위인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가 많은 순서로 적용하고, 동일자녀수인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 배점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는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3점)▲부양가족 수(본인제외 3인 이상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3점)▲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 근로자(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수(60회 이상 3점) ▲사회취약계층(3점) 등의 가점과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최근 1년 이내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의 감점요인을 합산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4-2생활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6㎡ 기준 보증금 1438만원에 월 임대료 20만 7760원이며 46㎡의 경우 보증금 3104만원에 월 임대료 26만 9760원이다.

LH와 세종시에서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1생활권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표지
LH와 세종시에서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1생활권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표지

◆ 행복주택

2013년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입주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행복주택 4-2생활권 M2블록의 경우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미달사태를 빚어 소득 조건 등을 완화해 재모집하기도 했다.

완화 전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로 사회초년생(청년)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내였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의 합산기준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합산기준은 7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위치에 따라 다소 달라지나 세종시 4-2생활권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의 경우 26㎡기준 보증금 2077만원에 월 8만 4820원 이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 등은 10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도 건설 후 최초 임대물량이 많고, 기존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준공 후 임대기간이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대부분 새집과 다름 없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동안 임대 대상자가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 드는 공공임대를 노려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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