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한달간 승용전기차 100대 보조금 추가”
세종시 “12월 한달간 승용전기차 100대 보조금 추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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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최대 820만 원 지원, 초소형 전기차는 410만 원
“세종에 주소 둔 시민·개인사업자, 우선선정 배려 계획”
18세 이상 시민·기업·법인·공공기관 등에 선착순 지급
세종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세종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승용전기차

세종시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승용전기차 10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승용 전기차의 경우 1대당 최대 820만 원이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1대당 최대 4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환경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추가 배정받고, 시비 2000만 원을 더해 총 8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은 기존과 같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되지만, 렌터카 등 특정업체에 보급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종시민(개인·개인사업자)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이번 보조금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12월 31일 전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덧붙였다.

보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일반승용 67종, 초소형 5종 등 정부 지정차종 72종에 한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판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다양한 전기차종의 출시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소수 수급난으로 인해 보조금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보급대수를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를 지속 감축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세종시 환경정책과(☎ 044-300-4253)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에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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