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공무원들 “세종시의회에 남을까 말까?"
사무처 공무원들 “세종시의회에 남을까 말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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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도의회 의장 인사권 보유
내년부터 1대 1 교류만 가능… 시청서 전입 적임자 없으면 전출 불가능
전출 폭 감소따른 유불리 셈하는 듯… “시청·사무처 근무 장단점 제각각”
내년 상반기중 시의원 보좌관 역할 정책지원관 4명 증원, 내후년엔 5명
세종시 청사(왼쪽)와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사무처 5급 사무관 이하 39명의 직원들은 요즘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내년 1월 13일부터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의회사무처에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세종시청으로 전출을 가는 게 나을지 쉽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과 임윤빈 의정담당관은 “5급 이하 직원들 대부분이 내심 고민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세종시청으로의 전출 신청 마감이 23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24일 오전이 되면 몇 명이 세종시청으로 전출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등 시·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들이 갖고 있다. 일부 직원, 특정 공무원들에 대해 시·도의회 의장이 전입·전출을 요구하거나 인사상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들이 이를 수용하는 관례는 있어 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발효되면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사무처에서 시·도청으로의 전입·전출은 1대 1 교류 만이 가능하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시·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시·도청으로 전출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직급, 같거나 비슷한 경력의 시·도청 공무원이 시·도의회사무처로 전입을 신청해야 전출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같은 직급, 같거나 비슷한 경력의 공무원이 서로 전입·전출을 신청하더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 중 어느 한 쪽이 공무원들 사이의 평판 또는 업무추진력 등을 이유로 전출·전입을 불허할 경우, 전입·전출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될 정기인사를 목표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전입·전출 신청을 23일 오후 6시까지 각각 받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누가,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23일 오후 6시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체결할 업무협약의 골자는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이후 세종시청 또는 세종시의회사무처의 인사적체·인사상 교류 단절 등을 막기 위해 인사교류를 계속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세종시청 또는 세종시의회사무처에서 제한된 진급 인원 때문에 한 쪽에서 특정 직급의 공무원들이 경력만 쌓인 채 승진을 못하는 적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면도 있다.

하지만 차기, 차차기 의장 또는 시장이 만에 하나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양측간 인사교류가 막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내년부터 세종시의회 의원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처장이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현재는 미지수로 보인다.

세종시의 한 사무관은 “시청과 시의회사무처 근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서 “시청에서는 갑자기 업무량이 늘 수 있지만 업무상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넒다는 장점이 있고, 시의회사무처에서는 담당업무의 폭이 좁지만 시기별 업무량 등에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깊이 있는 수준의 법령 연구 등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디를 선호할지는 공무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원이 47명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담당 사무관 1명과 담당 직원 1명 등 2명이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의회는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결과 세종시의회사무처 정원은 5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6급 이하로 정해진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조례입법 지원 등 시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보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단 지방의원이 사적인 영역의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6급 이하 정책지원관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지는 시·도의회 재량권에 속한다. 정규직으로 하든 임기제로 하든 정원은 4명이 더 늘어난다.

세종시의회는 또 내후년인 2023년 6급 이하 정책지원관을 5명 추가로 채용한다. 2023년 하반기쯤이면 6급 이하인 정책지원관이 총 9명으로 늘어나는 것.

김덕중 처장은 “정책지원관을 시·도의회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는 7급 이하로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에서 8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간에 알려진 ‘의회 직렬’은 신설되지 않는다. 김덕중 처장은 “의회 직렬을 신설할 경우 시·도청에서 의회 직렬인 공무원 전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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