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노조,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점검 지시는 몰상식”
세종교육청 노조,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점검 지시는 몰상식”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1.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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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명서 발표, “연 1회 자체점검 지침, 성비위 부추기는 꼴”
“부정행위 적발·예방, 제3자 불시점검이어야… 자체점검은 효과 무”
세종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열린기회공작소' 안내판

세종시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은 세종시교육청의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조치와 관련해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일과 관련해 교육청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교단 성비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전국에서 교원의 학교 내 불법촬영 성범죄가 잇따르자, 이달 일선 학교에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문을 내리면서 ▲교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을 연 2회 하되 그 중 1회는 학교 자체점검 실시 ▲학교 자체 점검용 탐지 장비를 제공하니 수요를 파악해 교육청으로 신청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것.

노동조합은 “디지털 성범죄에 일반 교사는 물론 학교장까지 가담하는 현실에서 점검 주체를 학교로 정한 교육청의 몰상식한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부정행위를 찾아내거나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로부터의 불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성범죄 적발 업무를 학교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를 넘어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세종교육청의 이 같은 행정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6명이 성비위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교직원에 대한 검경의 조사가 이뤄져 성비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노동조합은 ▲학교 자체 점검 계획을 즉각 중단 ▲반복되는 교직원 성비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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