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인 최대 체납액은 청주 D 건설 14억9천만원
세종시 법인 최대 체납액은 청주 D 건설 14억9천만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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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지방세 16억1600만원 미납… 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7900만원 체납
개인 31명 법인 16곳, 1년 이상 안 내고 버텨… 6개월 소명 기회 줬는데도 무반응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세종시는 17일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보람동 세종시 세정과 입구 모습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개인 체납액은 14억3천만원이며 세종시 출범 이후 징수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법인 64개업체, 개인 100명 등 모두 164곳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1명, 법인 16곳에 체납액은 1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7,900만 원 등으로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세종시는 17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13년 지방세 징수 이래 가장 큰 체납자는 청주 소재 D 종합건설로 무려 14억9천만원을 내지 못했으며 조치원 소재 C건설이 5억9,400만원, 전라북도 군산 소재 K사가 4억1,100만원, 서울 I사 2억 8,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상위 체납자로 자리했다.

개인은 대전 동구 김모씨가 지방소득세 4억2,3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조치원읍 신모씨가 2억8,400만원, 천안 정모씨 1억8,100만원, 수언 김모씨 1억1,400만원으로 개인 상위 체납자로 등록됐다.

2021년 신규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중 가장 큰 액수는 부동산업을 하는 홍모씨로 1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호려울로에 거주하는 한모씨가 1억4,400만원, 연기면 거주 이모씨가 1억2,600만원으로 법인 체납자 상위에 올랐다.

개인은 경기 이천 박모씨가 1억3,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유일한 체납자로 올랐으며 나머지 27명은 천만원 대의 세금을 미납해 상습 체납자 명단에 기록됐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2003년 11월 폐업한 대전 소재 유력 지방언론사 전 대표 이모씨가 토지분 재산세 1,400만원을 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상세 체납액 내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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