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제도 개선, 민간 사전청약 가능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제도 개선, 민간 사전청약 가능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1.16 1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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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무자녀 신혼부부·1인 가구 등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6일 시행
지난해 9월에 준공해 합법적 거래가 가능해진 세종 6-4생활권 해밀마을 마스터힐즈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양가 대비 최저 1억원에서 최고 8억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16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없었던 고소득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던 무자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기존에 특공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주택 보유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기존에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에도 도입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때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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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1-11-17 11:07:42
배성호 과장님 5-1생은 왜 모두 24~33평으로 구성하셨나요? 큰평수도 적용해야죠?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희망하는 세종시민은 아무도 5-1 당첨 가능성이 없습니다. 33평 이하면 모두 무주택자 100% 추첨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