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별도로 배출해 주세요”
“김장쓰레기, 별도로 배출해 주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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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 7일까지 김장 후 잔여물 분리배출 특별수거 기간”
읍·면 일~금요일·동지역 월~수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배출 가능
세종시 금남면사무소 김장마당에서 대형 삽으로 김장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종시 금남면사무소 마당에서 대형 삽으로 김장 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세종시는 김장철에 접어드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거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 발생 시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일반 종량제봉투(백색, 50ℓ)에 담아 ‘김장쓰레기’ 표시 후 배출하면 되며,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된다고 3일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일~금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동지역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배출하면 된다.

소량 발생한 김장쓰레기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자원순환과(☎ 044-300-472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특별수거 기간 운영으로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시민들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및 시간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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