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코로나 백신접종 안내”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코로나 백신접종 안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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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동 진행
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실제사례 중심 교육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계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 교육 자료는 이후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계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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