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개헌, 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세종시 실현 필수 요건”
“연방제 개헌, 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세종시 실현 필수 요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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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열려
하승수 변호사 등 발표자·토론자 다수, 연방제 개헌 필요성 강조
“각 지방 균형발전 위해선 상원 도입 필수, 세종시는 연방수도로”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회식 마지막 순서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발표자, 토론자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으로 완성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흔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20일 오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주관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홀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 국회, 중앙행정부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연방제로 전환하지 않고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것으로는 획기적인 분권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 “연방제가 될 경우 상원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각 주(州)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의 존재는 연방제의 필수요소이다. 연방이 아닌 단방 국가 상태에서 상원을 두는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 사법권의 분권도 자연스럽게 된다. 연방제 국가에서 주는 주권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연방제가 된다면 세종시는 연방국가의 행정수도로서 연방수도가 된다. 각 주는 각기 수도인 주도(州都)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연방제는 미국·유럽·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형태가 다양해서 한 마디로 연방제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이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연방을 이루는 50개 주마다 주 헌법이 제각기 따로 있고, 법률제정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연방의 외교와 국방을 연방정부에 맡기고 있지만, 주마다 주 방위군도 두고 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헌법상 재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의 핵심은 지방의 재정 독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 같은 같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 도입 ▲특정 지역의 자원·권력집중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 제도 같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라는 것.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닌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 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또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유튜브 채널 ‘행수TV’로 생중계 됐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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