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복컴 주차장, 21일부터 주차비 받는다
세종시 행복도시 복컴 주차장, 21일부터 주차비 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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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까지는 무료…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자도 같은 요금 물려
중증장애인·긴급차량, 회의·교육 참가자 차량은 무료
장기 주차·주차면 부족 등으로 민원·불편 해소 기대

오는 21일부터 세종시 동지역(행복도시)에 있는 13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 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유료화가 시행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3곳이다.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로 적용되고, 1시간을 넘기는 시점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한다. 1일 한도는 1만 원이다.

유료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종전처럼 무료라는 것.

복컴 안에 있는 도서관·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더라도 같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해 준다.

세종시는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복컴 주차장의 전면 유료화 조치는 무분별한 장기주차 및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되고,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다는 호소가 이어지면서 비롯됐다. 

세종시 행복도시에 있는 13대 복컴 주차장이 21일부터 전면 유료화 된다. 사진은 세종시 보람동 복컴 지하주차장 입구.

이경우 세종시 참여공동체과장은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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