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 '예술인 마을', "물 건너 가나"
세종시 고운동 '예술인 마을', "물 건너 가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6 06: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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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반대 완강 “주택법상 근거 없어 추진 못해… 분양·임대 주택 모두 불가능”
세종시 “시민 문화예술 향유 접근 쉽도록 작업실·전시공간 등만이라도 만들어야”
세종시에서 예술인들 만을 위한 택지 공급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행복청의 반대가 여전하다. 사진은 아트빌리지를 조성키로 예정됐던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 용지 전경

세종시 고운동에 짓는 것으로 예정됐던 예술인들의 주택단지, 이른바 아트빌리지(Art Village)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14일 행복청 4층 대회의실에서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아트빌리지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 보고회에서 행복청 관계자들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주택 공급은 현행 주택법상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분양은 물론이고, 임대주택도 주택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만약 예술인들에게 주택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전매 제한 등에 대한 법적 조치(규제 조항)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서 기존의 연구용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시한 점이 재차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행복청이 법령상 안 된다는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가 완강하다”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공급마저 폐지된 마당에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는 예술인 주택 공급은 더욱 어렵다는 게 행복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작업장 및 전시 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이날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뒤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실 및 전시공간 마련, 시민들이 예술인들의 활동을 향유할 공간 조성에 대해선 행복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느 범주까지를 예술인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문화예술인 복지정책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등록증 교부 대상에 대중예술은 빠져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범주의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중가요, 팝아트 등을 하는 대중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12월중 최종보고회를 갖게 되면 큰틀에서 행복청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2019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트빌리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운동(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대상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했었다.

아트빌리지 예정지는 이에 앞서 S-1생활권에 들어서는 것으로 논의되다, 이 곳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지정되자 고운동 1-1생활권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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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주 2021-10-19 02:00:17
행복주택 등 지어서 세종시 집값 안정화시키고 주변상가 활성화 시키길~ 기자들 계속 비슷란 기사 올리면서 근처 시행/시공사가 짓는 주택단지 짓게끔 유도하다간 이번 화천대유같이 한큐에 갈수 있으니 적당히 기사 올리시길~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기사 올리던데 의도가 있어보임~

ㅋㅋ 2021-10-17 12:53:24
아 문가 아들넘이 예술인이지? ㅋㅋ 같잖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