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졌다구요? 세종시가 보상해 줍니다
길에서 넘어졌다구요? 세종시가 보상해 줍니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0.1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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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에 해당하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배상지원
공공기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상 가능
세종시민 자전거보험·시민안심보험 대상 사고인 경우도 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도가 깨져서 발을 접지르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영조물배상책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도가 깨져 발을 접질리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에서 넘어졌는데 심하게 다쳤거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면 보통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조물 배상이라는 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도블록 중간에 하나가 탈락해 발이 빠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도로에 움푹 파인 배수구 등에 자동차 바퀴가 걸려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 다리의 추락 방지 장치의 하자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발생 시 증거사진과 동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준비해 사고 접수 때 제출해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

접수되면 세종시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이관해 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장사고 조사 후 과실 유무를 평가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액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상세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보상내역으로는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휴업 손해, 후유증에 따른 일실수익, 직불치료비, 간병비 등이 있는데 휴업손해는 입원하는 기간에만 인정된다.

영조물 배상책임 처리 흐름도

세종시의 경우 삼성화재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

영조물 보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종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민안심보험은 NH농협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전거보험은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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