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넘어도 약관상 탑승 못 막아… 코레일·SR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 전락”
“37.5℃ 넘어도 약관상 탑승 못 막아… 코레일·SR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 전락”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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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철도 이용 1247건… 발열 고객 막을 규정 없어 ‘권고’만 가능
강준현 의원 “체온 측정 협조하는 이용객 기만 행위 멈추고 약관 개정 필요”
SRT 고속열차 (사진=SR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SRT 고속열차 (사진=SR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은 체온이 37.5℃가 넘는 발열 고객의 탑승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 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은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다시 측정하는데, 또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체온 37.5℃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으로 집계됐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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