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해약위약금 4년 반 동안 131억원이나 받아내”
“LH, 임대아파트 해약위약금 4년 반 동안 131억원이나 받아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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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21년 6월,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 걷어, 평균 40만3000원
GH SH와의 계약 때문에 해지해도 면제 안 해… 부적절하다는 인식 줘
강준현 “LH 신뢰회복 위해 위약금 감면율 늘리고, 면제대상 확대해야”
세종시 출범 당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관련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100%까지 인상돼 입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도램마을 아파트 8단지 전경)
세종시 행복도시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전경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임대주택 해약위약금으로 131억원이 넘는 돈을 걷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건설형 임대주택 계약 파기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은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40만3000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가 1만3,848건에 92억4392만원(평균 66만8000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국민임대가 8,842건에 20억7,771만원(평균 23만5000원), 행복주택이 9,369건에 17억8,906만원(평균 19만1000원), 영구임대가 620건에 5,021만원(평균 8만1000천원) 순이었다.

LH의 임대주택이 대부분 우리 사회 주거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약금 액수와 총액이 지나치다고 강준현 의원은 지적했다.

또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해약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이 LH가 아닌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돼 LH와 해약하게 될 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LH, GH, SH가 모두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도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투기 사건으로 얼룩진 LH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위약금 감면율을 늘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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