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세종교통공사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세종교통공사 항소 기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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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징계 맞아”
정의당 세종시당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시키고, 사과해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서울고등법원이 박근태 전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징계라는 1심 판결을 이어받아 세종교통공사의 항소를 지난 1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박근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지난 2018년 당시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지만, 세종교통공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것.

노조는 즉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세종교통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 등 노조원 징계에 대해서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세종교통공사는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추산 가액 2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4년치 연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세종시는 세종교통공사의 혈세 낭비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형 로펌을 동원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한 공사의 주장은 이제 궁색한 변명이 됐다”고 지적한 뒤 “정당한 절차를 지켜 진행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세종교통공사가 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준석 사장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면서 “세종시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한 공사의 행태를 그저 방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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