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대전지검에 송치
작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 200만원·양주 주고받은 뒤 돌려준 혐의… 세종선관위, 고발
작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 200만원·양주 주고받은 뒤 돌려준 혐의… 세종선관위, 고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최교진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의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선관위가 낸 고발장에 빠져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함께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외국산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교진 교육감 측은 “결혼이 취소된 후 축의금을 돌려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9년 전인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줄 수 없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경·조사 때 주는 축의금은 5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