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시의회 의장, 검찰에 송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시의회 의장, 검찰에 송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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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대전지검에 송치
작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 200만원·양주 주고받은 뒤 돌려준 혐의… 세종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이태환 의장(오른쪽)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과 이태환 의장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최교진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의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선관위가 낸 고발장에 빠져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함께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외국산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교진 교육감 측은 “결혼이 취소된 후 축의금을 돌려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9년 전인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를 맡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줄 수 없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경·조사 때 주는 축의금은 5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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