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0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까지,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세종시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9월부터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운영대행사인 케이티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