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월 21일부터 행복도시 모든 복컴 주차장 유료”
세종시 “10월 21일부터 행복도시 모든 복컴 주차장 유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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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내 주차 및 주말·공휴일만 무료… 1시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
요금 부과,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13개 복컴에 정산 시스템 설치
중증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세종시 행사·회의·교육 참석 차량은 면제
세종시 소담동 복컴 전경 <사진=행복청>
10월 21일부터 세종시 행복도시에 있는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유료화 된다. 사진은 세종시 소담동 복컴 전경 <사진=행복청>

10월 21일부터 세종시 행복도시에 있는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주차장이 유료화 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타고 와 복컴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요금 부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평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세종시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에게는 요금이 면제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신도시(행복도시) 일부 복컴은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계속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면서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유료화가 시행중인 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13개 복컴 모두에 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했다. 10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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